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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명허가사유


NO 개명사유 허가율
1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92.3%
2 현재의 이름이 선.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될 경우 89.1%
3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이름을 잘못 개재한 경우 86.1%
4 학교, 직장, 친족중에 동명인이 있는 경우 83.3%
5 족보상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82.3%
6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어감상 잘못 들리기 쉬운 경우 80.3%
7 외국식(일본식)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경우 79.2%
8 호적상 이름과 실제 부르는 이름이 다를 경우 79.0%
9 이름이 셩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79.0%
10 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 76.5%
11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6.1%
12 놀림감이나 흉악범의 이름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경우 71.0%
13 너무 흔한 이름인 경우 68.4%
14 성명철학상 이름의 의미가 나쁜 경우 67.4%
* 기타서류는 법원에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고, 개명에 도움이 되는 서류입니다.